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본사 기술직(기술원) 신규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9(화)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필수자격조건> 다음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 가스기능사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공통자격조건>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 미해당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임용(예정)일 기준 대학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 미해당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자기개발실적 가점대상자> · 건축설비 산업기사 이상, 소방설비(기계분야) 기사 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 운전면허증 2종 이상 ·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 RCY경력(고교 이상) 3년 이상 · 우리사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 5월 이상 · 해당업무분야 경력 5년 이상 · 표창 및 포상(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형단계별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장애인(필수 지원자격 미소지자 제외)

전형절차

<채용개요> 1. 모집부문 및 채용인원: 시설관리 / 1명 2. 고용형태: 정규직 3. 임용(예정)일자: 2025. 9. 1. 4. 근무지: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5. 보수: 우리사 규정 및 지침에 따름(알리오 공시 참조)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1. 서류전형: 7배수, 필수자격 및 자기개발실적 점수 고득점자 순 2. 면접전형: 1배수,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면접전형점수 고득점자 순 3. 세부일정: '붙임'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기술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대한적십자사 본사 기술직(기술원) 신규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2. 대한적십자사 본사 기술직(기술원) 입사지원서 양식.hwpx
직무기술서3. 대한적십자사 본사 기술직(기술원)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hwp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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