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박사급 연구인력(정규직 전환형 기간제)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박사
접수마감
8.1(금)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연구

응시자격

ㅇ (필수) 경제학 혹은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2025년 9월(근무개시 예정일) 이전 동 학위 취득 예정자 ※ 2025년 9월(근무개시 예정일) 이전 학위 미취득 시 합격 취소 ㅇ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상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2025. 9. 29.(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ㅁ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점비율 내역 - 각 전형절차별 만점 기준으로 매 전형에 가점 적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0%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0%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0%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0% ㅇ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5∼10%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5∼10%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5% ※ 보훈대상자는 중복 가점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비율 1개만 인정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절차

ㅁ 원서접수 : 2025. 7. 17.(목) ~ 2025. 8. 1.(금) 낮 12:00 ㅇ 온라인 지원 : 채용 사이트 주소(https://kofair.fairyhr.com/) ※ 2025. 8. 1.(금) 낮 12:00 접수마감(최종제출 기준) ㅁ 서류전형 : 2025. 8. 4.(월) ~ 2025. 8. 25.(월) ㅇ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ㅇ 심사내용 : 경력심사(20점), 연구실적 및 대표논문심사(50점), 자기소개심사(30점) - 우리 원 「연구직 채용 심사지침」에 따름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5배수 범위 내 ※ 서류전형 만점의 40%미만 득점자는 후순위 전형 제외 ㅇ 합격자 발표 : 2025. 8. 26.(화) 예정 - 문자 및 채용 사이트 내 개별통지 ㅁ 면접전형 : 2025. 9. 8.(월) ~ 2025. 9. 10.(수) 중 1일 ㅇ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심사내용 : 전문성(30점), 인성 등(20점) - 면접방식 : 일대다 면접 - 대표논문(또는 연구과제) 발표면접 및 자기소개서 바탕 기본소양 평가 ㅇ 선발인원 : 최고득점자 1명 ※ 면접전형 만점의 60%미만 득점자는 채용대상 제외 ㅇ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공지 ㅁ 채용서류 진위여부확인 : 면접 후 ~ 2025. 9. 16.(화) ㅇ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점검, 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기관 경력 조회(경력회보서 회신) 실시 ㅁ 채용점검위원회 : 2025. 9. 17.(수) ~ 2025. 9. 18.(목) 중 1일 ㅇ 당해 채용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및 내부규정 이행여부 점검 ㅇ 채용점검위원회 심의결과 특이사항 없을 경우 합격자 발표 ㅁ 최종합격자 발표 ㅇ 개별공지 : 2025. 9. 22.(월) 예정 ㅇ 근무개시일 : 2025. 9. 29.(월) ※ 기관 사정에 따라 단계별 전형일정 등 변경 시 별도 공지예정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채용 분야

박사급 연구인력(정규직 전환형 기간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붙임1 및 붙임2 응시원서 양식 등.pdf
직무기술서붙임3 직무기술서.pdf
공고문[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상반기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공고(제2025-5호).pdf

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우리 원 인사규정 제1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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