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년도 특정직(안전관리) 및 전문계약직(IT, 정보보안전문인력) 채용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
접수마감
7.30(수)

직무분야 (NCS)

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연령, 성별 등 별도제한 없음* * 단, 특정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입사지원서 마감일(‘25.7.30.) 기준 만 60세 미만 ㅇ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사무소 근무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특정직에 한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특정직(안전관리)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 전문계약직(IT, 정보보안전문인력) ㅇ 프로그램 개발, 정보보안업무 수행이 가능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 정보보호학 등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IT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보훈대상자(3명 이하 모집단위이므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직무가점 대상자(정보보안전문인력에 한함)

가점 사항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직무관련 우대사항 대상자 우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전문계약직(정보보안전문인력)의 경우 아래 1,2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전형별 가점 부여 1.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ISMS-P 중 1개 이상 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 2. 정보보안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 ㅇ 합격제한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를 선발하며,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 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특정직(안전관리)전문계약직(IT전문인력)전문계약직(정보보안전문인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붙임3.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