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2025년도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장애인(한시적근로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31(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임용(예정)일 (2025. 9.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무업무 가능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사무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일반사무).pdf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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