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31(목)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가.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3급, 경영정보시각화능력 ※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유자 지원 가능 나. 공통자격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원운영내규 제40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2025. 9.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직원운영내규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기개발사항, 업무경력 해당자

가점 사항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우대사항> 1)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상기 1)~2) 항목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만 가점 부여 <서류심사 필수자격 및 가점사항 - 필수자격 및 자기개발실적> 정보사무자격증(일반사무 업무),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봉사 및 RCY경력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응시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7. 16.(수) ∼ 2025. 7. 31.(목)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에 한함(https://www.redcross.or.kr/recruit)/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모아, zip 파일로 첨부파일에 반드시 등록 <전형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7배수) 발표 : 2025. 8. 8.(금), 16:00 이내 / 홈페이지 나. 면접전형 : 2025. 8. 13.(수), 14:00 /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8. 22.(금), 16:00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 또는 불합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임용일자 : 2025. 9. 1.자 예정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필수 자격증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업로드)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출신지역,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필히 가려서 제출하며, 노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블라인드 요인(출신학교, 출생, 출신지,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합격처리 나. 자기개발 증빙(자격증, 표창장, 봉사활동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다. 업무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시에만 인정(해당자에 한함) 라. 우대특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채용 분야

사무보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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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채용공고.hwpx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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