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2025년 기간제(휴직대체) 직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31(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2)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의 자 3) 임용일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지원자격 - 다음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원 인사규정 제2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리기관 청년인턴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별,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만점의 5%~10%) 장애인(각 전형별 만점의 5%) 우리기관 청년인턴(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서류접수 마감일인 7.31.(목) 12:00까지 접수 -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 공고상의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을 선발 예정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처리하여 다음 차수 응시기회를 부여함 ? (서류전형 기준) 필요 지식 및 경험,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하며 입사지원서 기반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 질문 및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방법(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 각 전형별 세부평가항목 점수 순) ? (면접전형 기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논리적사고, 직업윤리

채용 분야

기간제(휴직대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기간제(휴직대체) 직원 채용 공고안_250715.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기타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결격사유

ㅇ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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