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2025년도 제3차 혈액관리본부 전문직 등 신규 직원 공개 모집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공통)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수습 임용(예정)일(‘25.11.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모집영역별) ○ 간호직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보건직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운수직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인재(강원)
가점 사항
ㅇ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 심사 우선 합격(단, 필수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을 시 우선 합격 대상에서 제외), 면접 심사 우대 ㅇ장애인 : 서류 심사 우선 합격(단, 필수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을 시 우선 합격 대상에서 제외), 면접 심사 우대 ㅇ북한이탈주민 : 전형단계별 우대 ㅇ지역인재 : 전형단계별 우대(간호직-강원혈액원에 한함)
전형절차
<간호직, 보건직> 1차) 서류전형 : 3배수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순(과락 제외) 2차) 면접전형 : 1배수 / 고득점자 순(과락 제외) <운수직> 1차) 서류전형 : 5배수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순(과락 제외) 2차) 실기전형 : 3배수 / 고득접자 순(과락제외) 3차) 면접전형 : 1배수 / 고득점자 순(과락제외)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