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
2025년도 후반기 치과의사 전공의(레지던트) 모집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의 인턴수료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다. 비군보에 한해 지원 가능 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아동복지법」제29조3에 의하여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자 마. 타 수련치과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바. 현재 수련 중인 자 및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사직자 포함)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조건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2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면접실시)(선발배수 제한없음) 가.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 여부 나. 2차(면접,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필기시험): 50% - 인턴근무성적: 30% - 면접시험: 2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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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