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025년도 후반기 치과의사 전공의(레지던트) 모집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3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7.30(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의 인턴수료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다. 비군보에 한해 지원 가능 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아동복지법」제29조3에 의하여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자 마. 타 수련치과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바. 현재 수련 중인 자 및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사직자 포함)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조건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2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면접실시)(선발배수 제한없음) 가.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 여부 나. 2차(면접,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필기시험): 50% - 인턴근무성적: 30% - 면접시험: 20%

채용 분야

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1. 전공의 지원서(레지던트개정).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레지던트).pdf
기타2025후반기레지던트 (2).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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