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공공행정실무자)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대전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5(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공통사항 ㆍ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ㆍ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임용예정일(‘25년 9월 18일 예정)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2. 분야별 응시자격 ㆍ공공행정실무자(경력) : 공직유관단체*에서 일반행정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직유관단체 : 인사혁신처 2025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기준 1,507개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 파견, 일용직, 단순 임시직 등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ㆍ공공행정실무자(보훈) : 공직유관단체*에서 일반행정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공직유관단체 : 인사혁신처 2025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기준 1,507개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 파견, 일용직, 단순 임시직 등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격증 우대(경영지도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유통관리사 2급 이상)

가점 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10%)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9.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10. (자격증 우대) 경영지도사 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11. (자격증 우대) 물류관리사 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1%) 12. (자격증 우대) 보세사 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1%) 13. (자격증 우대) 유통관리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1%) * 가점은 전형별 만점 기준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증 우대사항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최대 3점까지 인정 *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내용 : 온라인 접수 - 전형일정 : 2025. 7. 21일 ~ 2025. 8. 5일 17:00까지 - 선발배수 : - 2. 서류심사 - 내용 : 직무적합도 평가 - 전형일정 : ~ 2025. 8. 12일 - 합격발표 : 2025. 8. 18일 - 선발배수 : 5배수 3. 1차 면접 - 내용 : 실무면접(직무면접) - 전형일정 : 2025. 8. 21일(장소 : 서울 목동) - 합격발표 : 2025. 8. 27일 - 선발배수 : 3배수 4. 2차 면접 - 내용 : 임원면접(종합면접) - 전형일정 : 2025. 9. 4일(장소 : 서울 목동) - 합격발표 : 2025. 9. 10일 - 선발배수 : 1배수 5. 신체검사 - 내용 : 지정 검진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합격 - 임용예정일 : 2025. 9. 18일 ※ 수습기간 적용(3개월)

채용 분야

공공행정실무자(기간제계약직)_서울공공행정실무자(기간제계약직)_대전공공행정실무자(기간제계약직)_보훈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2025년 하반기 채용 직무 설명자료.pdf
공고문[공고문] 2025년 하반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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