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25년도 후반기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7.30(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인턴 수료자 또는 2025년도 8월 인턴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규정」 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비군보에 해당하는 자 7.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8. 현재 수련 중인 자 및 2025년 치과의사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사직자 포함)는 응시 불가

우대조건

해당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2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면접 실시)(선발배수 제한없음) 가. 1차(서류전형): 지원자격 적격 여부 나. 2차(면접, 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필기시험): 50% - 인턴근무성적: 30% - 면접시험: 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5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따름

채용 분야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도 후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hwp
입사지원서2. 2025년도 후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5. 직무기술서(레지던트).hwp
기타3. 동의서 및 4. 채용절차확인서.zip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12.1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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