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025년 제4차 공개채용(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연구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임용 예정일 기준 61세 미만인 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2. 사업계약직 / 신진연구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장애인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4.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년(접수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기타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술원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 등(*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2.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3. 기술원 비정규직 1)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2)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 기타 우대직무는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전형절차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전형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 정량평가(60) :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 정성평가(40)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온라인 인성검사전형)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정도 파악 3) 3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 핵심공통역량(40), 조직부합도(30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어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