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한려해상생태탐방원 한시인력(수익시설) 직원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8(월)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7. 23(수)~7. 28(월) 직무적합성 심사: 7.29(화) 최종합격자 발표: 7.30(수)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시작일: 8. 1(금)

채용 분야

한시인력(수익시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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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한시인력(수익시설)_공고문_2025.hwp
입사지원서2.한시인력(수익시설)_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_2025.hwp
직무기술서3.한시인력(수익시설)_NCS기반채용직무설명자료_2025.hwp
기타4.한시인력(수익시설)_경력확인서_2025.hwp
기타5.한시인력(수익시설)_서류전형인정자격_2025.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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