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 하반기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업무지원직(조리보조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31(목)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자격)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유효기간 내 보건증 소지자)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법정가산점 1)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가산점 1)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문과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07.23.(수)∼2025.07.31.(목) 23:59 마감 서류전형: 2025.08.04.(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08.05.(화) 면접전형: 2025.08.06.(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5.08.18.(금) 합격자 등록: 2025.08.11.(월)까지 임용(예정): 2025.08.18.(월)

채용 분야

업무지원직(조리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2025년 하반기 업무지원직(조리보조원)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업무지원직_조리보조원).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업무지원직_조리보조원).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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