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45호] 2025년 제1차 우선구매지원부 우선구매심사팀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7(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지원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 임용예정일(2025.9.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사항> - 한글, 엑셀 등 OA프로그램 활용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 10점(만점의 5%, 10%)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 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전형절차

1. 서류심사 ○ 접수기간: 2025.7.24.(목) ~ 8.7.(목) 14:00까지(주말 및 휴일 포함) ○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koddi.fairyhr.com)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2차 면접대상자 선정 2.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2차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는 일정 및 장소에서 면접심사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정한 면접심사 기준에 의하여 적격자 선발 ○ 일 자 : 2025.8.20.(수) ○ 방 법 : 개별 또는 그룹 면접 실시(*면접대상자 개별안내 예정) ○ 장 소 :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2층 대회의실) *장소 변경시 개별 안내 3.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안내 ○ 일 자: 2025.8.26.(화)

채용 분야

청년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제2025-45호] 2025년 제1차 우선구매지원부 우선구매심사팀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hwp
직무기술서붙임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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