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담양안전체험교육장 업무직(환경미화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일 기준 환경미화원 정년 만 65세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 ■ 숙소가 미제공되므로 출ㆍ퇴근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2025. 7. 25. 13:00 ~ 8. 4. 16:00까지 2. 서류전형 : 2025. 8. 6., 5배수 선발[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8. 7.] 예정 3. 면접심사 : 2025. 8. 12.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8. 14. 예정 5. 임용 : 2025. 8. 22.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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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