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북부권역(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북한산도봉, 태백산, 북한산생태탐방원) 내 공무직(탐방안전, 수익시설, 탐방해설, 자원보전)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경기,강원
채용인원
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1(금)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이내인 자 - (공통)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탐방해설)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5%, 서류전형 한정 가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10%, 단계별 가점)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1~3급, 서류전형 가점)

전형절차

-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등) -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채용 분야

설악산_탐방안전북한산_탐방안전북한산도봉_탐방안전북한산_수익시설태백산_수익시설북한산탐방원_탐방해설오대산_자원보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채용공고문.hwp
기타붙임3. 인정자격 목록.hwp
기타붙임6. 해설시연 요약.hwp
기타붙임4. 경력확인서.hwp
입사지원서붙임2.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붙임5. NCS기반 설명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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