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2025-11차 직원(업무지원직 급식,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신입+경력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4(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공 통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및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제13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직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여 종사할 수 없음 ○ 업무지원직 (급식, 무기계약직) 2명 · (필수) 교대 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 · (우대) 공고마감일 기준 조리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 · (우대) 병원 급식 경험자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임상병리사, 계약직) 1명 · (필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물리치료사, 계약직) 1명 · (필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약품창고 지원, 계약직) 1명 · (필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 (우대)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원무행정 지원, 계약직) 1명 · (필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 (필수) 친절하고 원활한 대인관계 및 고객 서비스 능력 보유자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무인수납기 안내 지원, 계약직 시간제) 2명 · (필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 (필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우대) 무인수납기 안내 등 업무 가능자 * 필수 자격요건은 전 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가점)

가점 사항

O 장애인: 전형단계별 10% 가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O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25. 7. 25.(금)~’25. 8. 4.(월) 12: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8. 7.(목) 자격요건 충족자 서류전형 합격 O 2차(면접전형) - 면접시험: ‘25. 8. 13.(수)~ ‘25. 8. 14.(목) (면접점수 60%미만인 자 부적격으로 불합격, 면접점수 고득점순 합격) - 합격자 발표: ‘25. 8. 20.(수)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채용 분야

업무지원직(급식, 무기계약직) 1명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임상병리사, 계약직) 1명체험형 청년인턴(일반) (물리치료사, 계약직) 1명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약품창고 지원, 계약직) 1명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원무행정 지원, 계약직) 1명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무인수납기 안내 지원, 계약직 시간제) 2명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11차 직원(업무지원직,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양식)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025년 11차 직원 채용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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