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제2025-14호] 육아정책연구소 정규직 부연구위원(보훈제한경쟁), 정규직 연구원 채용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 세부 지원자격 요건 공고문 참조 ■ 정규직 부연구위원(보훈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25년 8월 졸업자) - 유아교육·보육 관련 전공 -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연구실적 300% 이상인 자 (학위논문 포함, 정부출연기관 정책실적 보고서 포함) - 외국어 능통자 우대 -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 1년이상 경력자 - 채용예정분야 연구 경력자 우대 ■ 정규직 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 유아교육·보육, 아동·가족학 전공자 - 채용예정분야 직무 경력자우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전공자 경력자 우대(공고문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전형절차
■ 정규직 부연구위원(보훈제한) 1.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전공분야 적합성(30점), 연구실적(25점), 경험 및 경력수준(20점), 직무역량 기반 자기소개서(25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5배수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전형 대상 인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2차 논문발표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3. 인성검사 - 온라인 검정(3차 면접자료로 활용) 4. 3차 면접전형 : - 2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며 2차전형 100점, 최종면접전형 100점의 합으로 최종면접전형 평가점수(100점 만점)와 2차전형 평가점수(100점 만점)를 합산한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를 선발 하며 전형별(2차,최종면접) 점수가 각 80점 미만일 경우 합격대상에서 제외 - 3차 논문발표 및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정규직연구원 1.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20배수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 인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2차 필기시험 - 평가기준에 따라 총 배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8배수 범위 내 고득점자 순으로 3차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3. 3차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 3차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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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