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5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계약직(법무, 회계 및 재무자문, 도시개발, 정보보안, 비서)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박사
접수마감
8.12(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건설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남자의 경우 입사예정일 기준 병역필,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입사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취업규칙 제24조)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붙임1의 공사 인사규정, 해외건설 촉진법 및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형별 자격요건 ㅇ 법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근무경력 3년 이상) ㅇ 회계 및 재무자문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ㅇ 도시개발 : 도시계획학 박사, 도시계획 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부동산학 박사 자격 중 1개 이상 자격 보유자로서, 총 3년 이상 지원 분야 근무 경력 보유자 ㅇ 정보보안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총 3년 이상 지원 분야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 정보보안(산업)기사 또는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전문가) 중 1개 이상 자격 보유자 ㅇ 비서 : 연령(나이), 성별, 학력, 경력 등 무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저소득층(자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문화가정 등 (세부사항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 및 면접전형 5% 또는 10% □ 등록장애인 : 서류 및 면접전형 5% □ 저소득층(자녀) : 서류전형 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5% □ 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5% ※ 우대사항(가점) 적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입사지원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신원조회, 신체검사, 경력검증 등 → 최종발표 및 임용

채용 분야

법무(변호사)회계 및 재무자문(공인회계사)도시개발정보보안비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_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5 계약직 채용.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_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5 계약직 채용.pdf
공고문채용 공고문_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5년 계약직 채용F.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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