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워터캠퍼스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교육.자연.사회과학,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사항>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4)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자격기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를 참조
우대조건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자(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 운영, HRD 관련 부서 근무)
가점 사항
ㅇ 우대사항 -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자(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 운영, HRD 관련 부서 근무)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종합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진행 ㅇ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를 참조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25.7.29.~8.12.), 서류전형('25.8.14.~8.18.), 면접전형('25.8.21.~8.22.), 최종합격자 선정('25.8.27.) 순으로 진행 2. 서류전형(블라인드 지원서) -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서류전형 평가표에 의거 종합평가 -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내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3.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등 면접전형 평가표에 의거 종합평가 -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내 선발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수) -> 면접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재면접 4. 최종합격자 선정 - 합격자 개별 통보(문자, 이메일 등) - 최종합격자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에 대비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내 예비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신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를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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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433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