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무기계약직(대학운영직_경비원) 공개 채용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6(수)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정년 만 60세) ?(학력·성별) 제한 없음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야간 교대 근무 가능한 자(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자)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025.08.20. 임용 예정)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동점시우대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서류심사: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합격자발표: 개별통보(일정안내)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경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_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경비원)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경비원).hwp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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