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2025-02호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전,경기,충남,경북,경남
채용인원
2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14(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자격요건 1) 공통 자격요건 -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가능자 - 관리원「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채용 공고문 참고 3) 판단기준 - 자격요건은 「인사규정」 [별첨1] 채용자격 기준에 따르며, 해당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자격 및 학위취득 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면 유효합니다. (A-1) 안전보건 ?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경력 1년 이상인 자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A-2) 대전검사소 행정직(접수?회계 등 일반행정 전반) ? 자격 무관 (A-3) 체험형 인턴(장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고용공단 추천자에 한함 (A-4~A-13) 본원 기획혁신처/검사품질처/TC안전총괄팀, 경기검사소, 서울검사소, 대전검사소, 충남검사소, 경남검사소, 경북검사소, 부산검사소 행정업무 보조(체험형 인턴)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채용형, 체험형), 비수도권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가점 사항

□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10%), 장애인(만점의 5%), 경력단절여성(만점의 2%),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체험형/채용형, 만점의 2%), 비수도권 지역인재(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만점의 2%), 다문화가정(만점의 2%), 자립준비청년(만점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만점의 2%)

전형절차

□ 전형절차/방법 (A-1) 안전보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2) 대전검사소 행정직(접수?회계 등 일반행정 전반)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3) 체험형 인턴(장애, 본원 행정업무 보조)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4) 본원 기획혁신처 행정업무 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5) 본원 검사품질처 행정업무 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6) 본원 TC안전총괄팀 행정업무 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7) 경기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8) 서울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9) 대전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0) 충남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1) 경남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2) 경북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3) 부산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채용 분야

안전보건대전검사소 행정직(접수?회계 등 일반행정 전반)체험형 인턴(장애, 본원 행정업무 보조)본원 기획혁신처 행정업무 보조(체험형 인턴)본원 검사품질처 행정업무 보조(체험형 인턴)본원 TC안전총괄팀 행정업무 보조(체험형 인턴)경기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서울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대전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충남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경남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경북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부산검사소 행정보조(체험형 인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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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2025-02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제2025-02호 신규직원 채용 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제2025-02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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