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52호] 2025년도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인별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13(수)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우대조건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 사항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공고 시작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재직자: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 청년인턴수료자: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전형절차

1.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5.7.30.(수) ~ 2025.8.13.(수) 15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서류발표: 2025.8.19.(화) 예정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2. 면접심사 ○ 일 자: 2025. 8. 27.(수) 예정 ○ 장 소: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 2025. 8. 28.(목) 예정

채용 분야

개인별지원팀 복지행정직(계약직)_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및 선정자 조사 등 고유업무 지원개인별지원팀 복지행정직(계약직)_최중증통합돌봄 전문인력 제공기관 배치사업 운영지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서식.hwp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hwp
기타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블라인드 사항 등).hwp
공고문1. 2025년도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인별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hwp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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