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5년 제2차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사항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연령, 어학 및 성별] 제한없음(단, 입사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도래자) 1. 재활?예방/경남/정규직(경력3급)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4대 중독분야(마약,알코올,인터넷,도박)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채용예정분야 총 경력이 9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재활?예방/본부(예방사업팀),충북,인천/정규직(신입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3. 일반행정/전남/정규직(신입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4. 재활?예방/본부(예방사업팀),경남,경기/계약직(신입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5. 비대면상담/용기한걸음센터/계약직(신입6급) -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직무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자격요건 인정
우대조건
고용형태 및 채용직무별 상이(공고문 확인)
가점 사항
*가점* 사회형평적 채용 가점 적용 - 해당자에 한함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o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o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지역학교를 졸업한 자 대상 *우대* 1. 재활?예방/경남/정규직(경력3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채용직무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우대요건 인정 2. 재활?예방/본부(예방사업팀),충북,인천/정규직(신입6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급수무관 · 채용직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우대요건 인정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3. 일반행정/전남/정규직(신입6급) · 공기업,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4. 재활?예방/본부(예방사업팀),경남,경기/계약직(신입6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급수무관 · 채용직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우대요건 인정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 2025. 7. 31.(목) ~ 2025. 8. 14.(목) 16:00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지원(인크루트 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채용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drugfree) * 방문·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 2025. 8. 25.(월) ~ 2025. 8. 27.(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8. 29.(금), 기관 채용페이지 개별 안내 라. 면접전형 : 2025. 9. 2.(화) ~ 2025. 9. 5.(금) 마. 채용예정자 자격검증 : 2025. 9. 8.(월) ~ 9. 16.(화) 바. 채용검증위원회 : 2025. 9. 17.(수)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9. 22.(월), 기관 홈페이지 공지 아. 신규직원 입사예정일 : 2025. 9. 29.(월) ※ 각 채용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면접 예비합격자의 경우 최대 3순위까지 선정 가능(적격자 없을 시 순위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타 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