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025년도 제3차 한전원자력연료 기간제근로자 직원(일반) 채용 공고(비서, 계약직, 위촉연구원)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연령, 성별, 학력, 전공 : 제한없음 2. 병역 : 제한없음(단,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 전일('25.07.31.)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3. 결격사유 : 당사 직원채용요건(인사규정 제8조, 공고문 참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중복응시금지 : 채용분야별 중복 응시 불가 5. 기타 - 입사예정일('25.08.01.)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비정규직운영지침」 제23조제3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당사의 계약직(생산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가점 사항
[우대사항] 1. 계약직(가) : 비서 관련 전공자 및 업무 경력자 우대 2. 계약직(나) : 회계 및 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계약직(다) : 이공계 전공자 우대 4. 계약직(라), 위촉연구원(가,나) : 사무보조, 연구과제 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 5.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6.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7.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8.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전형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1. 채용분야별 평가요소 : 계량(30점) + 비계량(70점) ※채용분야별 세부 평가요소 상이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취득점수,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순 5. 합격자발표 예정일 : 7/3(목) [2차 전형(면접전형, 7/10)] 1. 면접장소 : 대전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점수(30%), 면접전형 취득점수(70%),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5. 합격자발표 예정일 : 7/18(금) [채용검진 및 신원조사(적/부 판정, 7/23)] 1. 채용검진 : 전문병원 의뢰(장소 : 대전) 2. 신원조사 : 경찰청 의뢰 3. 입사예정일 : 8/1(금)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 정규직 전환대상 아님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집연령 해당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입사 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