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5년 하반기 제1차 정보원 정규직 직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정규직> 4급(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자 ·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6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 또는 7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4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경력: 의료기기 GMP 분야 심사 경력(기계 기구, 소프트웨어 분야 등) 6년 이상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정규직 4급 (1차) 서류전형(5배수) -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5), 자기소개서(75) (2차) 면접전형(1배수) - PT면접 - 경험상황면접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