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55호] 2025년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인별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19(화)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등

가점 사항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 장애인: 각 전형별 3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필기전형 2점 ○ 경력단절여성: 서류?필기전형 2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필기전형 3점 ○ 다문화가족: 서류?필기전형 3점 ○ 재직자: 서류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필기전형 2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보훈 제한채용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 이전 발급 필요

전형절차

1.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5.8.5.(화) ~ 2025.8.19.(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서류발표: 2025.8.27.(수) 예정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 서류 제출마감일 이전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가산점 및 동점자 증빙서류 시 검증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2. 면접심사 ○ 일 자: 2025. 9. 5.(금) 예정 ○ 장 소: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69, HY 6층)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 2025. 9. 10.(수) 예정

채용 분야

개인별지원팀_복지행정직(일반계약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55호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55호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pdf
직무기술서붙임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55호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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