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주택도시보증공사

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직(연구직 및 사내변호사)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박사
접수마감
8.19(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ㅁ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ㅁ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ㅁ 병역필 또는 면제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점 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ㅇ 우대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장애인 5%, 의사상자 3% 또는 5%, 그 외 3%) □ 취업지원대상자 ㅇ 우대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비율(5% 또는 10%)대로 가점 부여 □ 유의사항 ㅇ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ㅇ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ㅇ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 □ 동점자 우선선발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른 장애인 ③면접평가 점수(경력사항 및 직무수행능력 → 조직적합성 → 자기개발능력 → 직업윤리 → 의사소통능력) ④ 서류평가 점수(총점 → 직무수행 실적 계획서 → 직무능력 기술서) ⑤ 인사위원회 의결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5배수, 직무수행 실적 계획서 및 직무능력 기술서 평가 □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징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 2차(면접전형) : 1배수, 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 실시

채용 분야

조사연구 전문가_연구직데이터분석 전문가_연구직사내변호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 등.pdf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pdf
기타4. 기타 첨부파일.pdf

결격사유

ㅁ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ㅠ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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