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년 제2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인천,세종,충남,전남,경남
채용인원
1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19(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건설,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공통> ㅇ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응시연령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상한 조정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ㅇ 학력 :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 단, 계약기간동안 전일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ㅇ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당시 취업자(인턴 포함)는 응시 자격에서 제외되며,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 우리 공단의 인턴 경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재응시 불가 ㅇ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장애인 제한경쟁> ㅇ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턴제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이전지역인재 4. 고졸자 5. 저소득층 6.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 8. 자립준비청년 9. 공단근무경력(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인턴제외)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1~8항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 제한경쟁 지원자는 2항 우대가점 적용 제외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방법 * 공고기간: '25. 8. 5.(화) ~ '25. 8. 19.(화), 15:00 * 접수기간: '25. 8. 6.(수) ~ '25. 8. 19.(화), 15:00 - 1차(서류심사): 자격증(20점) + 자기소개서(80점),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 2차(면접심사): 역량평가(50점)+태도평가(30점)+기타평가(20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기타 전형절차 및 방법은 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기준 참조

채용 분야

청년인턴(체험형)_본사(일반공개경쟁)청년인턴(체험형)_본사(장애인 제한경쟁)청년인턴(체험형)_당진지사(일반공개경쟁)청년인턴(체험형)_고흥지사(일반공개경쟁)청년인턴(체험형)_사천지사(일반공개경쟁)청년인턴(체험형)_인천운항관리센터(일반공개경쟁)청년인턴(체험형)_완도운항관리센터(일반공개경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hwpx
직무기술서2. 2025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hwpx
기타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기타4. 블라인드 위반 평가 기준.hwpx
기타5. KOMSA 블라인드 처리 가이드라인.pdf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