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5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입직원(보호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비상대기·출동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직무 관련 자격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경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전국권에 한함) 만점의 5% 또는 10%로 전 채용전형에 적용 2) 장애인 : 만점의 5%로 서류전형에만 적용 3) 직무 관련 자격증 : 만점의 3% 또는 5%로 서류전형에만 적용 4) 공단근무경력 : 만점의 1% 또는 2% 또는 3%로 서류전형에만 적용 5) 체험형 청년인턴 : 만점의 2% 또는 1%로 서류전형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중복 인정이 불가하며 둘 중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 ※ 공단근무경력과 체험형 청년인턴은 중복 인정이 불가하며 둘 중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임용 -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 서류전형 점수 및 가산특전 점수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 - 필기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필기시험 합격자 :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결정 - 인성검사 : 적격, 부적격만 평가 -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2.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5. 8. 5.(화) ~ `25. 8. 20.(수) - 접수기간 : `25. 8. 11.(월) ~ `25. 8. 20.(수) 15: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전형(인성검사) 안내 공고 :`25. 9. 2.(화) 예정 - 공개경쟁채용(보호직) 필기전형(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5. 9. 6.(토) 예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공고 : `25. 9. 10.(수) 예정 - 면접시험 : `25. 9. 22.(월) ~ `25. 9. 24.(수)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250 10. 2.(목) -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 `25. 10. 13.(월) ~ `25. 10. 15.(수) * 시험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3. 응시원서 접수안내 - 접수방법 :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https://koreha.hrdms.kr/)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4.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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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