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시설관리인) 채용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21(목)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필수>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소방, 전기, 가스, 에너지 관련 자격증 <공통> - 임용(예정)일(2025.09.08.)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 제한없음 -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해당 자격증에 한함), 해당업무경력, RCY 경력, 사회봉사활동, 표창 및 포장(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가점 사항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우대사항>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 예외) <서류전형 우대사항> 가. 자격증 : 적십자관련자격증 (수상안전강사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소방안전관리사 나. 경 력 : 해당업무경력 (1월 이상), RCY경력(고교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다. 사회봉사활동 : VMS, 1365, 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라. 표창 및 포장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전형절차

<전형절차>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5. 8. 6 (수) - 8. 21 (목) 18:00까지 2. 접수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접수 - 온라인접수 : www.redcross.or.kr/recruit - 이메일접수 : icsakhalin@hanmail.net - 우편접수 :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1층 사무실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당일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3. 응시원서 배부처 : 복지회관 홈페이지 (www.icsakhalin.co.kr) 일반자료실 4. 제출서류 가. 직원임용고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다. 필수자격(관련 자격증 中 1개) 증빙자료 라.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증빙서류 및 채용가점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 마. 기타증빙서류 (우대사항 해당자) : 서류심사 합격자결정 기준 참조 <전형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8. 22.(금) 17:00/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및 복지회관 홈페이지 (www.icsakhalin.co.kr) 나. 면접전형 : 2025. 8. 28.(목) 14:00 / 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8. 29.(수) 16:00 / 대한적십자사 및 복지회관 홈페이지, 개별연락 ※ 최종학력증명서, 기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시 응시원서와 불일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 합격자가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 또는 불합격 판정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개인인적사항(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을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처리 (화면 캡처본 불인정)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블라인드 요인(출신학교, 성명, 출생, 출신지,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재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합격처리 라. 임용일자 :2025. 09. 08자

채용 분야

시설관리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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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시설관리직 채용공고.hwpx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관리직).hwp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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