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2025년 대한체육회 제2차 계약직 공개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응시자격
□ 계약직 < 공통 지원자격>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근무지(서울 송파구·노원구, 충북 진천군) 근무가 가능한 자 <기계설비> ㆍ아래 두 가지(①, ②)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 하는 자 1)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학사학위 기준: 공고문 참고) <간호사> ㆍ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건복지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 임상경력 6개월 이상 보유자(면허증 취득일 이후) <물리치료사> ㆍ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채용공고문 참고)
가점 사항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4명 이상 채용분야에만 적용, 전형별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부여 등 관련법령에 따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 다만,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ㆍ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전형절차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최종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