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제2차 개방형 계약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건설
응시자격
■ 글로컬사업팀장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해외사업과 관련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토목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토목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토목시공·토목구조기술사 자격 소지 후 토목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토목기사 자격 소지 후 토목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토목분야 경력 13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소지자, 국토안전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유지관리분야 및 공적개발원조(ODA)분야 경력
가점 사항
■ 유지관리분야 및 공적개발원조(ODA)분야 경력 우대 ■ 특별가점(최대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토안전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1%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계량·비계량평가(5배수) 2차. 면접전형: 제출서류검증 및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