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원자력의학원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
채용인원
50명
학력
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8.20(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º 모집 인원 (1) 인턴 : 27명((모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21명, (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6명) (2) 레지던트 1년차 : 7명(내과 2명, 외과 3명, 가정의학과 1명, 병리과 1명) (3) 레지던트 상급년차 : 16명(내과 (3년차)-2명, 외과(2년차)-1명, 외과(3년차)-1명, 정형외과(2년차)-1명, 이비인후과 (3년차) -1명, 마취통증의학과(2년차) - 1명, 영상의학과(3년차)-1명, 진단검사의학과(3년차)-1명, 가정의학과(2년차)-2명, 가정의학과(3년차)-2명, 병리과(2년차)-1명, 병리과(3년차)-1명, 병리과(4년차)-1명) º 지원 자격 (1) 인턴 : 의사면허 취득자, 의무사관후생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2) 레지던트 1년차 : 인턴 수료자, 의무사관후생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3) 레지던트 상급년차 : 사직일(해당지원 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 부터 수련 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 군 전역(예정)자, 외국 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025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사직한 인턴은 사직당시 병원의 인턴으로,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년차는 상직당시 병원(과목)의 레지 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사후정원 인정)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º 전형절차 (1차) 서류 전형 : 지원 및 증빙서류 적,부확인 (2차) 면접 전형 : 지원자의 인성, 역량 등 평가 (3차) 채용 점검 및 합격자 결정 : 서류적격여부 심사, 채용 검검 및 최종 합격자 발표 º 전형배점 (1) 인턴 : 필기시험(65%), 면접시험(15%), 의대성적(20%) (2) 레지던트1년차 : 필기시험(5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5%) ? 단, 2024년 사직(임용포기)자가 20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점수를 총점(50%)로 배점하여 합격자 결정 (3) 레지던트 상급년차 : 면접 (100%) º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레지던트의 경우 면접시험 성적, 인턴근무성적, 필기시험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인턴의 경우 면접시험 성적, 국가고시성적, 의대성적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처리 할 수 있음 - 수련 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원직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º 기타 유의사항 및 자세한 모집일정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 공고.pdf
입사지원서(첨부서류 1) 전공의 (인턴 및 레지던트) 지원서.zip
직무기술서전공의 직무기술서.zip
기타(첨부서류2) 자기소개서.hwp
기타(첨부서류3)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hwp
기타(첨부서류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수련환경평가위원회).hwp
기타(첨부서류5) 국시전환성적발급위임장.hwp

결격사유

º지원 제한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 이중 지원 불가, -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는 경우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해당하는 자 -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각 1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문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류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자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진작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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