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북대학교병원

2025년도 하반기 의과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95명
학력
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8.22(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응시자격 가. 사직일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2월 수련 중이던 연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당시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자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연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나.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o.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가점 사항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전형절차

배점비율: 면접시험 60% (총 60%) 가. 서류전형(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면접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면접배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채용 분야

2025년도 하반기 의과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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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년도 하반기 의과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hwp
직무기술서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4-109호)(20240301).pdf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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