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 다시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모집인원보다 원소속 복귀 합격자(‘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 합격자)가 적은 경우 신규자(원소속 복귀자가 아닌 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의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동일 병원에 합격하여 ’25.9~’26.2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수료 인정)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앙 공동 실시): 40% - 인턴성적: 3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15%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