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사직(임용포기)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에 다시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 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모집인원보다 합격예정인 원소속 복귀인원(’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합격예정자)이 적은 경우 신규자(원소속 복귀자가 아닌 자) 채용 가능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적격여부 - 면접전형: 10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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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