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스포츠단 선수 채용 공고 (근대5종)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ㅇ 2025년에 「대한근대5종연맹」에 선수로 등록하여 공고일 현재 근대5종 선수로 활동 중인 자 ㅇ 채용 즉시 공사 스포츠단 선수로 활약이 가능한자 ㅇ 학력, 전공 제한 없음 ㅇ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우대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내인 경우 가점 적용)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 심사) ㅇ 점수배점 (100) : 경기실적(60) + 기본소양(40) * 경기실적 : 국내외 주요대회 경기실적, 기본소양 : 자기소개서 ㅇ 심사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를 심사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채용인원수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제출서류 미비 및 부적격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 블라인드 위반, 자기소개서 불성실(회사명 오기재, 표절 등) 작성 등 발생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안내 : 7.30(수) 16:00 이후 개별통보(유선 또는 문자) * 채용 일정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각 전형은 허들방식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함 2. 면접전형(2차 심사) ㅇ 점수배점 (100) : 경기실적(30) + 업무수행능력(20) + 훈련태도(20) + 기본소양 및 품성(20) + 기타(10) ㅇ 심사방법 :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집계 3. 최종 합격자 선정 ㅇ 최종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 단, 평균 8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①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 ② 경기실적 → ③ 업무수행능력 → ④ 훈련태도 → ⑤ 기본소양 및 품성 → ⑥ 기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필요시 면접전형 일정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등 변경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연락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소수점 반올림) 운영(최소 1인 선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근로계약 개시일 전일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비 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함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8.11(월) 16:00 이후 개별통보(유선 또는 문자) * 채용 일정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채용시행세칙」 제5조(채용금지)> ①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별정직원, 업무직원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2. 만 59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