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중앙의료원

2025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8.20(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 다시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모집인원보다 원소속 복귀 합격자(’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 합격자)가 적은 경우 신규자(원소속 복귀자가 아닌 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인턴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인턴은 사직 당시 병원의 인턴으로,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의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동일 병원에 합격하여 ‘25.9~26.2.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수료 인정) - ‘23.3~‘24.2.월 수련 중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 추가수련 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수료 인정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나.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25.8.4 기준) 다.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불가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사.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바.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사.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일시) 2025. 8. 12.(화) ~ 8. 20.(수)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2. 면접평가 - (일시) 2025. 8. 22.(금) 13:00~ - (장소) 본원 연구동 9층 강당 3. 합격자발표 - 2025. 8. 27.(수) 13:00 이후 개별 통보 * 배점비율 - 필기시험(50%), 면접시험(15%), 인턴성적(20%), 선택평가(15%)

채용 분야

레지던트 1년차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hwp
입사지원서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서류 양식.hwp
직무기술서[국립중앙의료원]채용 직무설명자료(레지던트).hwp

결격사유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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