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충전인프라사업부 기간제 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7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8.26(화)

직무분야 (NCS)

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가. 한국환경공단 촉탁 “라”급 채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나.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라.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마. 임용 예정일(’25년 9월 중순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일정상 변동될 수 있음 ※ 참조: [별첨1] 자격요건

우대조건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 ※ 참조 : 채용공고문 내 [별첨3] ○가점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장애인 ※ 참조: [별첨2] 채용시험의 가산비율 및 [별첨3] 입사지원서 “가점사항”

전형절차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8.12(화) ~ 2025.8.26(화) 18:00시까지(※시간 엄수) 2.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sunny405@keco.or.kr)로 송부 ※ 제출서류 (붙임3-5 참조)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명 필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모두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고 파일명에 성명 기재하여 제출하며, 제출 파일명에 제출자 지원분야 및 성명 기재(ex. 환경_홍 길동) 3.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 사진, 성별, 연령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나. 서류전형 1. 평가방법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에서 결정 2. 합격기준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 처리 3. 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증빙서류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에서 증빙서류(사본) 제출 다. 면접전형 1. 일시/장소: 서류합격자에 개별 통보 2. 평가방법 : 업무수행역량, 지식·능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3. 합격기준 :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고득점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대상 재면접 실시하여 선순위자 결정 4. 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자격확인 1. 면접전형 합격자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미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여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조회 실시 마. 최종합격자 발표 1. 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세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촉탁라급(환경, 전기, 전자, 토목, 기계, 정보통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hwp
입사지원서2.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