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2025년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사직(임용포기)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에 다시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모집인원보다 합격예정인 원소속 복귀인원(’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 합격예정자)이 적은 경우 신규자(원소속 복귀자가 아닌 자) 채용 가능 가.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24.2월 수련 중이던 연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자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연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25.8.8 기준) 마.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바.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일시) 2025. 8. 12.(화) ~ 8. 20.(수)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2. 면접평가 - (일시) 2025. 8. 22.(금) 13:00~ - (장소) 본원 연구동 9층 강당 3. 합격자발표 - 2025. 8. 27.(수) 13:00 이후 개별 통보 * 배점비율 - 면접시험(10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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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