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가스기술공사
ICT총무처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학력, 연령, 전공 및 성별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우대조건
○ 장애인 등(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대전, 세종 등 인근지역 거주자 ○ 운전 직무 관련 실무업무 경력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가점사항>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 3항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훔),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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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5호(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