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4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8.22(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바람

우대조건

해당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 서류전형(적격여부 검토)-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자 결정 2. 배점기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 필기시험 40%, 인턴성적 25%, 면접시험 15%, 선택평가 20%

채용 분야

외과 1년차(2명)재활의학과 1년차(1명)병리과 1년차(1명)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모집 공고문.hwp
입사지원서2. 전공의 응시 지원서 등 관련 서식.hwp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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