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 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기준 적용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바람
우대조건
해당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 서류전형(적격여부 검토) -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100%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