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장(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응시자격
1.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2급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3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500인 이상 법인체의 2급(부장)상당직 이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5년) 이상인 사람 5. 의(약)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 또는 법무법인·개인사무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합격자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전형절차
○ 1차(서류심사): 자격기준 충족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심층면접(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보건의료 전문 지식 이해 및 활용 능력 등 검증), 인성면접(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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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