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2025-04호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공통 자격요건 -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가능자 - 관리원「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채용 공고문 참고 3) 판단기준 - 자격요건은 「인사규정」 [별첨1] 채용자격 기준에 따르며, 해당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자격 및 학위취득 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면 유효합니다. (A-1) 촉탁직 ? [필수 지원요건] - 만 60세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 [촉탁직 3급 상당 채용기준] -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의 2년제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 각호의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A-2) 시설관리 ? 자격 무관 (A-3) 체험형 인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34세 이하인 사람(공고일 기준) * 단,「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채용형, 체험형), 비수도권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정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10%), 장애인(만점의 5%), 경력단절여성(만점의 2%),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체험형/채용형, 만점의 2%), 비수도권 지역인재(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만점의 2%), 다문화가정(만점의 2%), 자립준비청년(만점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만점의 2%)
전형절차
(A-1) 촉탁직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2) 시설관리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3) 체험형 인턴(대구검사소)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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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