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회계전문직(공인회계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60세)초과자 제외) 2.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공단 본사 근무 가능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4.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회계) 실무경력 : 회계법인, 회계 관련 부서에서의 경력 ※ 경력산정 기준일 : 채용공고일(경력계산은 연월일로 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환산)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5. 8. 14.(목) ~ 8. 29.(금) 18:00까지 2. 서류전형 - 평가항목 : 회계분야 실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9. 8.(월) 3. 면접전형 : ’25. 9. 16.(화) ~ 9. 17.(수) 중 1일 - 면접장소 : 서울상록회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5. 9. 26.(금) 4. 임용예정일 : ’25. 10월중 ※ 채용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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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