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장애인 한시적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29(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2.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장애인 제한경쟁)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

○ 1차 서류접수(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강원지사 취업지원부 허 은 경 033-737-6612) ○ 2차 면접시험: 2025. 9. 2.(화) ○ 합격자발표: 2025. 9. 3.(수) ○ 임용예정일: 2025. 9. 10.(수)

채용 분야

장애인 한시적근로자(임상병리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2. [강원혈액원] 2025년 장애인 한시적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3. (서식)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hwpx
직무기술서2.2. (임상병리사)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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