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25년 신규직원(일반직, 기술직, 전문직(특수)) 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인쇄.목재.가구.공예
응시자격
[전 채용분야 공통사항] o (공통자격)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어학성적, 자격증 등 제한 없음 ※ 직무에 따라 별도 자격 요구 가능, 직무별 지원자격 별도 확인 필수 o (공통자격)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붙임1.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참고 o (공통자격)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o (공통자격) 임용일 기준, 진흥원 인사규정상 정년(만 60세)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분야별 관련 교육 및 자격·경험·경력사항 우대
가점 사항
○ (전 채용 분야 공통사항) - (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① 일반직 □ 서류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10배수 선발) - 직무수행능력(50): 입사지원서 기반 정량평가(내부위원 평가) * 교육 - 필요지식 / 경력·경험- 필요기술 / 자격 - 관련 자격 - 직업기초능력(50): 자기소개서·경험 기반 정성평가(외부위원 평가) - 합격기준: 합계 점수 4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붙임2.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및 동점자 처리 방침 참고 - 평가기준: 붙임3. 직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붙임4. 전형별 가점적용 기준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통보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필기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5배수 선발) - 합격기준: 직업기초능력(50) 및 직업기초능력(50) 합계 점수 고득점순 선정 ※ 붙임2.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및 동점자 처리 방침 참고 - 평가기준: 붙임3. 직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붙임4. 전형별 가점적용 기준 참고 □ 인성검사(미응시 시 불합격) - 수행방법: 온라인 설문 기반 인성검사 실시 - 주요내용: 개인차원, 직무차원, 관계차원 인성역량 평가, 종합 등급 및 응답 신뢰도 도출, 개인별 리포트 제공 - 활용방법: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선발) - 직무수행능력(50) / 직업기초능력(50): 경험면접 기반 블라인드 평가(평가위원 3명) - 합격기준: 합계 점수 7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붙임2.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및 동점자 처리 방침 참고 ※ 붙임4. 전형별 가점적용 기준 참고 ② 기술직 □ 서류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5배수 선발) - 직무수행능력(50): 입사지원서 기반 정량평가(내부위원 평가) * 교육 - 필요지식 / 경력·경험- 필요기술 / 자격 - 관련 자격 - 직업기초능력(50): 자기소개서·경험 기반 정성평가(외부위원 평가) - 합격기준: 합계 점수 4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붙임2.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및 동점자 처리 방침 참고 - 평가기준: 붙임3. 직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붙임4. 전형별 가점적용 기준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통보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인성검사(미응시 시 불합격) - 수행방법: 온라인 설문 기반 인성검사 실시 - 주요내용: 개인차원, 직무차원, 관계차원 인성역량 평가, 종합 등급 및 응답 신뢰도 도출, 개인별 리포트 제공 - 활용방법: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선발) - 직무수행능력(50) / 직업기초능력(50): 경험면접 기반 블라인드 평가(평가위원 3명) - 합격기준: 합계 점수 7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붙임2.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및 동점자 처리 방침 참고 ※ 붙임4. 전형별 가점적용 기준 참고 ③ 전문직(특수) □ 서류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5배수 선발) - 직무수행능력(50): 입사지원서 기반 정량평가(내부위원 평가) * 교육 - 필요지식 / 경력·경험- 필요기술 / 자격 - 관련 자격 - 직업기초능력(50): 자기소개서·경험 기반 정성평가(외부위원 평가) - 합격기준: 합계 점수 4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붙임2.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및 동점자 처리 방침 참고 - 평가기준: 붙임3. 직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붙임4. 전형별 가점적용 기준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통보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인성검사(미응시 시 불합격) - 수행방법: 온라인 설문 기반 인성검사 실시 - 주요내용: 개인차원, 직무차원, 관계차원 인성역량 평가, 종합 등급 및 응답 신뢰도 도출, 개인별 리포트 제공 - 활용방법: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선발) - 직무수행능력(50) / 직업기초능력(50): 경험면접 기반 블라인드 평가(평가위원 3명) - 합격기준: 합계 점수 7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붙임2.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및 동점자 처리 방침 참고 ※ 붙임4. 전형별 가점적용 기준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