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2025년도 하반기 가정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인턴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인턴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인턴은 사직 당시 병원의 인턴으로,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의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동일 병원에 합격하여 ’25.9~’26.2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수료 인정) - ’23.3~’24.2월 수련 중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 추가수련 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수료 인정 ?의사면허증 소지자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의 경우 가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의 경우 가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전형절차
공고 ’25.8.18.(월) 본원 홈페이지 필기시험 ’25.8.16.(토) 10:00 중앙공동관리위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 ’25.8.18.(월) ~8.19.(화) 17:00까지 교육연구실 (별관 진료지원동 1층) 면접(실기)시험 ’25.8.21.(목)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5.8.28.(목)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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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지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